[공시] 2022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

2022.08.24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22년 상반기 당사의 결산현황을 공시합니다.

첨부파일:

2022년_상반기_서울신기술투자(주)의_현황(2022.08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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